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화력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각각 2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킬로와트시(㎾/h)당 화력 발전 세율은 현행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 발전은 현행 0.5원에서 1.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와 함께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안행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의무 실시 횟수를 개업 시 1회에서 2년마다 1회로 늘리고, 위반 과태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회 안행위,화력·원자력발전 세율 2배 인상 의결
입력 2014-12-09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