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들의 여자 친구여서 비교적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경위와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아들(20)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아들의 여자 친구(21)에게 “바다 보러 가자”며 경기도 화성시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인 뒤 민박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튿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여자 친구를 다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에 징역 5년
입력 2014-12-09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