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 수능오류 피해학생 1만8884명 구제 확정

입력 2014-12-09 15:31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684명 가운데 문제의 8번 문항 오류로 오답 처리된 1만8884명이 구제 대상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