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한 4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월 집유 2년

입력 2014-12-09 14:55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9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7명의 배심원이 참석,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올레길 피살사건의 범인 강모(48)씨에 대한 재판 이후 두 번째다.

정신분열증을 앓아왔던 김씨는 지난 5월10일 밤 9시쯤 자택에서 누워있던 아버지(79)를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이어 치료감호 처분을 청구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은 김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에 권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심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