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입력 2014-12-09 14:41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전력 생산에 따라 발전사가 지자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9일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배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은 1㎾h 당 기존의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기존 0.5원에서 1원으로 각각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와 개발, 특수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 원자력 등 각 발전사에 부과하는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