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로 감싼 술잔 돌린 건 선거법 위반” 울산 시의원에 당선 무효형

입력 2014-12-09 14:17
돈으로 감싼 술잔을 선거구 주민에게 돌리며 술을 권한 경남지역 한 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현직 시의원인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역 부녀회 모임에 참석한 뒤 선거구민 7명에게 적게는 5000원 많게는 5만원을 술잔에 감은 뒤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총 24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한 것은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행위 과정에서 선거관련 발언이나 행동이 없었고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리고 오랜 기간 공직자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