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친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2~2014년 사이 집에서 잠자던 10대 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아버지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 회복되지 않은 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에 징역 12년
입력 2014-12-09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