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이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실인증 사례들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 농산물 인증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실 인증 등으로 인증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09년 2356건, 2011년 8773건, 2012년 5806건, 지난해는 8월까지 4193건 등이었다.
권익위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 인증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인증 관련 부정 행위자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민간 인증기관이 부실 인증을 못 하도록 기관별로 전체 실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감독기관이 검증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실 인증으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재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일정기간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감독 강화된다
입력 2014-12-09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