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경찰관 2명 체포

입력 2014-12-09 10:45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정윤회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끝난 뒤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