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3년간 밭농업을 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을 고정직불금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이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밭농업직불금 예산은 총 1814억원이 편성됐다.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직불금 대상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밭직불금의 대상 토지의 한도는 농민 4ha, 농업법인 10ha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민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해당 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도 밭농업직불금은 내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단,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한 농지 및 농민이나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해야 밭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내년부터 모든 작물에 밭직불금 지급
입력 2014-12-09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