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과 관련,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각에서는 조 부사장이 당시 음주상태로 자기조절을 못해 소란을 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제 43조 '직무집행방해죄'에 따르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 임원이자 오너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기장을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0시50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한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항공기에서 사무장 승무원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이 소동으로 비행기는 예정보다 20분 늦게 출발했고, 인천국제공항 도착시간도 11분 가량 지연됐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조 부사장을 비판하는 다수의 글이 올라왔다.
대한항공 노조의 한 조합원은 "그 어느 누구도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은 항공법에 의거해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마카다미아 넛츠를 어떻게 줘야한다는 사내규정이 맘에 들지 않았다면 사내규정을 바꿔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누구든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외에는 오너일지라도 모두 승객이다"며 "비행기 안에서는 승객이 조종사나 승무원에게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그런 행위는 월권"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번 일이 이대로 무마된다면 앞으로 비행 중 승객들의 회항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항공은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승무원 하기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 승무원을 강제로 내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임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라며 "하지만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조 일각에서는 당시 조 부사장이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자기조절을 못하고 소란을 피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땅콩 리턴’ 조현아 부사장, 대한항공 노조 “징역 10년 이하의 직권남용” 주장
입력 2014-12-09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