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심의를 시도했으나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보류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확한 수요 예측 등을 위해 더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행위는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9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집중 심의키로 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또한 무기한 보류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정기국회 처리 불발
입력 2014-12-08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