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 7월부터 운영한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통해 저소득층 13명이 채권 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대리인을 선임할 때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조항을 명시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후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 받던 13명이 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해 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센터가 이용시민 11명을 조사한 결과 채무자 대리인 지정 후 대부업체의 직접 추심이 사라졌으며 91%는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센터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제2금융권에도 채무자 대리인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카드사나 벤처캐피털·저축은행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채권 추심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채무자 대리인제를 이용할 시민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로 문의하면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채무자대리인제 성과…2금융권 확대 추진
입력 2014-12-08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