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9일 막 내린다-선진화법 위력 확인한 국회

입력 2014-12-08 18:01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9일 막을 내린다.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의 문을 열었지만 공전을 거듭하다 여야는 결국 10월이 돼서야 과거 방식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역대 최다라는 672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함에 따라 부실 국감 논란이 이어졌다. 국회의 무더기 증인 신청과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 자세, 정부 측에서는 자료 제출 부실 등 구태도 여전했다.

국감이 끝난 후 11월 6일이 돼서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가동됐다. 올해부터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어도 본회의 자동상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나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권은 힘을 써지 못했다. 올해는 또 대정부질문 무용론을 넘어 폐기론의 목소리가 높았다.

쟁점 법률안 처리시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았으나 예산안 처리에서 만큼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법률안 처리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올해부터는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 자동부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새해 예산안은 12년 만에 법정시한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