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총 열어 보수혁신위 1차 혁신안 의결

입력 2014-12-08 16:30

새누리당이 8일 의원총회를 통해 보수혁신위원회의 ‘1차 혁신안’ 대부분을 추인했다. 추인된 안에는 대가성 출판기념회 금지와 본회의 등 국회 회의 불참시 세비 지급 금지 등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문제는 원칙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지만, 내용에 일부 위헌소지가 있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출판기념회 자체는 개최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현장에서 돈이 오가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자비로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을 홍보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책을 사고팔거나 입장료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당초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를 내세웠던 혁신위는 “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같이 수정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총을 통과했다. 본회의·상임위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 새누리당은 의원에게 지급됐던 ‘특별활동비’를 ‘회의참가 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회의참석 일수에 맞춰 돈을 받도록 했다.

정치권 최대현안 중 하나인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입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 8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고, 국회의장은 2개월 안에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체육관련 단체장 등 공익목적의 명예직도 국회의장 허락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또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때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징계 내용 중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최장 180일 이내로 늘렸고, 해당 기간 수당지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방탄국회’ 오명의 원인이 됐던 불체포특권 폐지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상위법인 헌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제기돼 법안 내용을 조정하기로 추가 의결했다. 혁신위는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회기 만료일까지 계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차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보고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 책임성을 높였다. 그러나 의총에서는 기명 투표가 소신 투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위헌 논란을 피하려면 법안 문구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모든 혁신위 안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체포동의안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모여 다시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