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지도선 최초로 공동 순시 실시

입력 2014-12-08 16:25
중국 선원 사망 사고로 미뤄졌던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15일까지 한·중 양국의 어업지도선이 잠정조치수역을 최초로 공동 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선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양국 지도선은 잠정조치수역 중간해상에서 만나 일주일간 함께 불법 어선을 단속하고, 단속 처리 결과를 추후에 상대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순시는 양국이 지난해 6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원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10일 한국 해양경찰이 단속 중 쏜 총에 중국 선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기됐다. 이후 10월 말 개최된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올해 안에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공동 순시를 하면 잠정조치수역에 있는 중국 어선이 한국 수역에 들어와 조업을 하는 불법 행위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공동순시를 내년에는 2~3회로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