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롯데쇼핑은 2012년 1월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35개 납품업체로부터 브랜드별 매출 자료를 받았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 백화점보다 롯데백화점 매출이 낮은 경우 업체들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같은 해 3월 “회장님께서도 매출에서 경쟁사에 이길 것을 지시하셨다” “모든 평가는 경쟁사 대비 매출 개선도로 할 것이다”라며 매출 확대를 수차례 지시했다.
2012년 직원 인사평가에서는 경쟁사 대비 매출비율(5점 만점)을 따져 S사에 이길 경우 3점, H사에 이길 경우 2점을 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롯데 측은 “브랜드별 매출 자료는 일부 직원이 편의를 위해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롯데쇼핑이 매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롯데쇼핑의 관리를 받는 납품업체들이 각 백화점별로 비슷한 행사를 하면 백화점 간 경쟁이 저하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비협조적인 납품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를 준 사례도 존재했다”며 “대표이사의 지시사항 등에 비춰보면 납품업체에 대한 매출자료 요구도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갑의 횡포’ 롯데쇼핑에 과징금 부과 적법”…납품업체에 매출자료 요구·할인 강요
입력 2014-12-08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