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주민소환요건 완화·기초단체 자치경찰 추진

입력 2014-12-08 15:14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울산·세종 등 전국 8대 특별·광역시 자치구와 군에서는 기초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는 8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발위는 우선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에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와 군 형태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심대평 지발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광역시 자치의회 폐지는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라며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데 자치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 이상 서명’에서 ‘15% 이상 서명’으로 완화키로 했다.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만 운영되는 자치경찰 제도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질서유지·학교폭력 감시 등 지역별 맞춤 치안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권경석 지발위 부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을 추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은 특례시로, 100만명 이상은 특정시로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