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가성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을 뼈대로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5개 혁신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지적된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정하려던 방안은 보류했다. 이에따라 ‘반쪽 혁신안’이라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을 불허하되,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새누리당 의원 총회, 불체포특권 폐지 보류-반쪽 혁신안?
입력 2014-12-08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