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합의위반…유감"

입력 2014-12-08 11:41

정부는 8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런 합의에 맞게 남북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아직 북측으로부터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는 않았다”면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면 정부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