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지적장애 아내 성매매 시킨 ‘인면수심’ 남편

입력 2014-12-08 11:12

지적장애를 가진 임신한 아내를 성매매 시키고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 1년 4월이 선고됐다.

8일 CBS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대로)은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지적장애 3급의 아내 A씨(22)를 렌터카에 태워 전국적으로 수차례 성매매 시킨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 의사를 가진 남성들과 접촉한 후 10만원을 받고 아내를 성매매하게 했다.

김씨의 범행은 A씨가 “남편이 임신한 나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지적장애 2급인 장모(32)씨에게 주민등록초본과 통장 등을 건네받아 장씨의 명의로 2700만원을 대출받고 가로채기도 했다.

순천장애인인권센터는 이번 판결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징역 2년 6월 구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구형량의 절반가량인 1년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김씨와 장씨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지정장애인들의 합의나 불처벌 의사 등은 자기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