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도입 앞두고 대량해고 대신 임금동결 확산

입력 2014-12-08 11:13
내년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앞두고 우려했던 대량해고 대신 각 아파트 단지마다 휴식시간을 늘려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상생방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주 기자

우려했던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각 아파트 단지마다 휴식시간을 늘려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들의 상생인 셈이다.

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아파트에서 휴식시간을 하루에 8~9시간까지 확대해 임금 동결·삭감 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조정을 염두에 뒀던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무급인 휴식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상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된다. 경비원 1인당 인건비가 약 19%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를 우려해왔다.

한국노총이 지난 4일 개최한 경비 근로자 조합원과 간담회에서 이런 현상을 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애초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대량해고보다는 임금 동결이나 삭감 소식을 전하는 참석자들이 많았다”고 했다.

일부 아파트는 경비원을 줄이고 CCTV 등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소, 제설, 택배 수령, 교통정리 등 각종 생활편의서비스를 위한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무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정부가 보조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급 주체가 관리회사나 용역회사로 돼 있어 실제 인건비를 부담하는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100명 중 12명 이상(기준 고용률 12%)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임지훈 기자 zeitgei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