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월권’ 법 위반 검토

입력 2014-12-08 10:12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탑승하고 있던 미국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이륙 전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일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본 뒤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조치하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