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소멸 시효가 완성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를 복권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복권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복권당첨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다음번 복권 당첨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지금은 로또와 연금복권 등 당첨자가 1년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재원은 국가의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쓰여지고 있다.
미수령 당첨금은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2078억여원에 달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미수령 복권 당첨금,다음번 당첨금 재원으로 이월된다
입력 2014-12-08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