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미수령 당첨금’으로 당첨금 늘린다…복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4-12-08 09:22
미수령 당첨금을 1년간의 소멸 시효가 지난 뒤에 차차기 당첨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를 복권 구매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복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로또와 연금복권 당첨자가 1년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재원은 국가의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쓰인다. 로또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에 편입된 당첨금이 2078억554만원에 달했다. 당첨금이 10억원대에 이르는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도 5년간 17명으로, 미수령액이 총 326억5150만원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당첨금이 늘면서 1등과 2등, 3등 당첨금이 더 많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