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검찰총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고소시한 때문.
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작년 5,6월 근무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성추행 사건이 사실이라고 해도 고소시한 이전인 5월말이라는 것.
작년 6월19일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고소시한은 1년인데, 고소장은 1년 반이 지난뒤에야 접수돼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때문에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한달 가까이 전 검찰총장을 소환하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 검찰총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성추행 의혹 전 검찰총장 처벌 못한다”… 경찰 고소시한 막혀 불기소 의견
입력 2014-12-08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