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계약 해지 땐 잔금 환불 가능해진다…공정위 시정 조치

입력 2014-12-07 17:14
앞으로 납골당 이용을 중단해도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사업자 7곳과 지방자치단체 9곳이 운영하는 봉안당(납골당) 이용약관·규정 중 ‘사용료 환불 불가’를 규정한 내용을 불공정조항이라고 판단해 시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용자가 납골당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골당 사업자는 이미 받은 사용료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시정 조치로 이용자는 계약 해지 전까지의 납골당 이용료와 해지에 따른 납골당 사업자의 손해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납골당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고 이용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납골당 사업자가 추모관, 유골 안치실 등의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던 조항을 개선해 앞으로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 문화의 확산으로 납골당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용료 분쟁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봉안능력 2만구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는 불공정 약관 부분을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