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과치료 6개월 있으면 현역 입영 차단 추진

입력 2014-12-07 15:57
국민일보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현행 ‘1년 치료’에서 ‘6개월 치료’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차단하려는 차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징병 신체검사 때 적용되는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 정도 중 5급(병역면제)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현재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된 기준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징병검사 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경력이 있으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이 늘면서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건수가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만253건이던 군병원 정신과 진료건수는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병무청의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가운데 87%(2만6786명)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13%(4136명)만 4급 보충역이나 재검 판정을 받았다. 현행 징병검사가 정신과 질환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 포함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41개 조항 중 91개 조항도 세밀하게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