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드론사업 추진 파란불-시범사업 절차 간소해진다

입력 2014-12-07 14:53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7일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신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시범사업 심의위를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상용화에 난관을 겪고 있는 전기자전거,무인자동차, 무인항공기 ‘드론’사업, 자동차 사이드미러 대체기술, 스마트폰과 연계된 의료기기 시범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