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한구(사진) 의원은 7일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신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해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시범사업 심의위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승인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출신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과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시범사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인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무인항공기 사업,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예방시스템, 자동차 사이드미러 대체기술, 스마트폰과 연계된 의료기기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이한구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 대표 발의
입력 2014-12-07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