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전 집행부에 “구상금 5억1000만원 내놔라” 요구

입력 2014-12-07 10:50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경훈)가 2006년 노조 집행부의 비리와 관련해 당시 위원장과 간부 5명으로부터 구상금 5억원을 받아내기로 했다.

노조는 최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노조가 전 집행부 임원 5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구상금은 전 노조 집행부 시절 ‘조합원 선물비리’로 인해 발생한 조합비 손해금이다. 금액은 5억1000만원으로 당시 집행부 임원 5명이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06년 12대 집행부(위원장 박유기)는 그해 노조 창립일 조합원 기념품으로 휴대용 차양막 테이블 4만4000개를 납품받기로 하고 업체와 계약을 체결, 3억96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해당 업체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현대차 노조의 입찰자격 요건에 미달됐지만 조합원 기념품 사업을 담당한 노조간부와 함께 서류를 위조해 응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집행부는 납품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명의의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를 근거로 4억원을 대출받은 업체 대표가 잠적하자 형사상 문제로까지 비화돼 관련 노조간부 등이 구속되고, 박유기 집행부는 중도 사퇴하는 홍역을 치렀다.

이후 현대차 노조의 지급 확약서를 믿고 4억원을 대출해 준 은행 측은 업체 대표가 잠적하자 2007년 1월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은행이 현대차 노조의 예금을 압류하자 현 이경훈 노조 집행부가 문제를 일으켰던 전 집행부 임원 5명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송에서 ‘전 임원 5명이 연대해서 노조에 5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졌지만 당사자들은 2년이 넘도록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정기 대의원대회에 구상금 안건을 보고했고, 조합비로 배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구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납부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