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 6개월 이상 병역면제 추진된다

입력 2014-12-07 10:08
국민일보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방부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이 늘면서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만253건이던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