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결승전 추태… 北축구 감독·선수 중징계

입력 2014-12-07 09:57
아시안게임 한국과의 결승전에서 난동을 부린 북한 축구 대표팀의 감독과 선수가 중징계를 받았다.

7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따르면 윤정수 북한 축구 대표팀 감독은 12개월 동안 공식경기에 대한 출전이 정지됐다. 윤 감독은 공식 경기에서 지휘봉을 잡지 못하고 경기장이나 탈의실 출입도 금지된다. 다만 선수단 임원으로는 등록할 수 있으며 훈련을 지휘할 수는 있다.

북한은 내년에 열리는 2016년 하계 올림픽 예선을 앞두고 23세 이하 대표팀 사령탑인 윤 감독이 제재를 받아 준비 차질이 예상된다.

AFC는 윤 감독이 지난 10월 2일 열린 한국과의 인천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비신사적이 행동을 저질렀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윤 감독은 그 경기에서 0대 0으로 맞선 연장 후반 16분 결승골을 내주자 필드에서 심판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난동과 다름없는 항의 때문에 챔피언이 가려진 그날 경기는 팬들의 빈축 속에 막을 내렸다.

윤 감독은 한국의 임창우가 골을 넣기 직전에 북한 리용직이 손으로 볼을 건드렸으니 핸드볼 반칙이 선언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리용직이 볼을 손으로 막았다는 신호를 부심이 사이드라인에서 보냈으나 주심이 이를 무시해 혼선이 있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 선수단의 규칙 오해 또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한국이 핸드볼 반칙 이후에 골을 넣지 못했다면 페널티킥이 선언됐겠지만 연결 플레이에서 득점이 나온 까닭에 주심이 어드밴티지 룰을 적용했다는 게 대다수 심판들의 의견이다. 축구 경기에서 주심은 반칙이 나올 때 반칙 피해자가 유리하다면 경기를 중단하지 않고 후속 플레이를 독려할 재량권을 지닌다.

북한의 미드필더 김영일도 결승골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의하다가 6개월 동안 출전이 정지됐다. 김영일은 심판진에게 물병을 던졌다가 안전요원들에게 물리적으로 제압당했고 벤치에 있던 백업요원으로는 이례적으로 레드카드까지 받았다.

AFC는 윤정수 감독과 김영일에게 제재 사실과 함께 비슷한 행위가 재발하면 더 심한 징계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