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통업체에 '도급점포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부과

입력 2014-12-07 07:25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이마트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도급점포에서 일해 온 하청업체 근로자 권모씨 등 3명이 SSM 사업 담당하는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 등은 하청업체에 고용된 뒤 도급점포라고 부르는 영업점에 파견돼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직접 지휘나 명령을 받는 근로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SSM 도급점포에서 일해 온 하청업체 근로자도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유통업체 도급 근로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씨 등은 2010년부터 도급으로 운영된 이마트 슈퍼에서 점장으로 일했다. 이들은 슈퍼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난해 3월 도급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키로 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권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2년 뒤 직접 고용해야 한다. 유통업계에는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외형상 도급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위장도급이 만연해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