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찰청사 '황산테러' 대학교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2-06 21:14
5일 오후 황산 테러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형사조정실 내부. 조정을 위한 대화를 나누던 테이블에 황산 추정 물질이 담겼던 플라스틱 용기가 보이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하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검찰청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해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학교수 서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대학생 강모(21)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 540㎖를 던져 강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다. 당시 조정실에 함께 있던 강씨의 아버지(47)와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 4명도 얼굴,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 한 대학교에서 영어 교양수업을 강의하던 서씨는 올해 초 조교였던 강씨와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강씨는 학교에 ‘서씨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언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서씨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알게 된 학교 측은 최근 서씨에 대해 내년 2월 교수 재임용 탈락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범행 직후 검찰 조사에서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