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에 치과진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학교마다 구강보건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를 활용해 간단한 진료는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치아보건 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각 지역 보건소에도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초등학교에 치과진료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된다
입력 2014-12-06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