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회의 “상고법원 설치, 사실심 충실화” 2015년 중점과제

입력 2014-12-05 21:01 수정 2014-12-05 21:06

전국 법원장들이 ‘상고법원 설치’와 ‘사실심(1·2심 재판) 충실화’를 내년 법원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법원장과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우선 법원장들은 상고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대법관들의 판단을 받으려는 재판 당사자가 늘어나면서 대법원의 사건 부담이 절대적 한계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법원장들은 상고법원 규모, 심판범위,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 등 상고법원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3심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1·2심 재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온갖 지혜를 쏟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1심에서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단독재판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을 배치하고, 법관 수를 늘려 사건당 심리시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부위원이 중심이 된 ‘사실심 충실화 방안 연구 위원회’를 구성해 법조계·학계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