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여직원 추행한 상사에 '벌금 500만원'

입력 2014-12-05 20:18
울산지법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회식 중 부하 여직원을 옆에 앉히고 등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수치심을 느낀 데 이어 추행사건 후 회사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다가 퇴직하게 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