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5일 통영함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로비를 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해군 대위 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선박장비 제조업체 A사가 예인기·양묘기·계선기 등을 통영함에 납품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고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억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8년 12월 “방위사업청 통영함 사업 담당자와 해군사관학교 동기다. 납품을 도와주겠으니 대금 일부를 달라”며 A사에 먼저 로비를 제안했다. A사 대표 남모씨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함정 건조사업에 납품실적을 쌓으려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에 근무하던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은 정씨의 부탁을 받고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에 A사 제품을 추천해줬다. 정씨는 19억6000만원어치 납품계약을 성공시키고서 A사로부터 3300만∼5500만원씩 6차례 약속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통영함 납품 로비스트 전직 해군 대위 구속기소
입력 2014-12-05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