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게도 ‘겸직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5일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등 상근직 전출자의 당협위원장 겸직을 금지할 것을 결정했다”며 전날 열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했다.
전국 246개 당협 소속 위원장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겸직 불가 조항 적용 대상자는 3∼4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새누리, 원외 당협위원장도 겸직 금지
입력 2014-12-05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