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5일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어선을 몰수해 폐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단속 강화를 위해 남북 간 협력도 모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위 주재로 정부 부처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책에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특히 단속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중국 선원에 대해서는 중형부과를 비롯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어업협정 개정이나 국내법상 EEZ(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을 몰수해 폐선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인력 보강과 관련, 일반대원보다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특수기동대 중심으로 인력을 우선 선발키로 했다. 대형 경비함정을 건조하고 10t급 단정 교체를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해양경비안전본부,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처 위해 특수기동대 인력 우선 선발
입력 2014-12-05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