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허가없이 잠수어업 할 수 없다 왜?

입력 2014-12-05 14:49

법제처는 키조개 이외에 조개류나 어류 등 양식업장에서는 허가없이 양식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해 양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고 5일 해석했다.

앞서 충청남도는 현행법상 키조개 양식업에 한해 허가 없이도 잠수기를 이용해 어업을 할 수 있지만 이를 다른 양식장에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관련 수산업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산물의 어족 보호와 생산성 유지를 위해 포획과 채취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또 양식 관리선이 그물을 사용하는 어업을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잠수기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잠수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