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임신 중 과음으로 장애아 출산한 산모 처벌대상 될 수 없다"

입력 2014-12-05 11:27
영국에서 임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한 산모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일간 가디언은 영국 항소법원이 잉글랜드의 한 자치단체가 제기한 태아기알코올 증후군 소송과 관련해 임신부가 과도한 음주로 장애아를 출산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치단체는 친모의 임신 중 음주로 선천적 장애를 앓는 7세 여자아이 공적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범죄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임신 중 매일 반 병 이상의 보드카와 맥주 8캔을 마셔 태아기알코올증후군을 유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태아는 유기체이지만 형사처벌법에 규정된 법적 인격체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판결의 근거로 들며 처벌을 거부했다. 재판관은 “현행법으로는 임신 중 과도한 음주로 장애아를 출산한 여성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 신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