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단속 불만, 경찰에서 분신시도 남성 영장

입력 2014-12-05 11:34
강원도 동해경찰서는 5일 게임장 불법 환전 단속에 앙심을 품고 경찰서에서 분신을 시도하며 소동을 벌인 혐의로 이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10분쯤 동해경찰서 현관 앞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경찰이 이씨를 제압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달 말쯤 동해지역에서 게임장을 연 뒤 불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다가 개업 10일 만인 지난 2일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게임기 50대와 현금 574만원을 압수당했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