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피해학생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문제된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684명 가운데 8번 문항 오류로 오답처리된 1만8884명이 대상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2014학년 수능오류 피해학생 구제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14-12-05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