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국내 거주 탈북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로 구속 기소된 탈북 여성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뒤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 입북하기 위해 이듬해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한 혐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북측의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재 입북을 시도하려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2013년 말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신병 치료차 중국에 있는 사촌언니 집에 머물다가 남한에 가면 병도 치료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브로커의 꾐에 빠져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 이렇게까지 됐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탈북과정에서 한국으로 온 경위가 석연치 않지만 이번 범행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집 정보가 실제 북한에 보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피고인의 상황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탈북자 정보수집 40대 탈북녀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4-12-05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