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5일 “김영란법은 완성도가 조금 문제가 된다”며 “권익위원회에 법안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여야간에 이견이 전혀 없다”며 “금품 등 수수에 있어 100만원 이상이면 직무와 관련 없이 형사처벌하겠다는 데 여야가 완전하게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족이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 과연 이것을 공직자 당사자가 받은 것과 똑같이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 법안소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정 청탁의 경우 현재 법 체계는 너무 자의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100만원 이상 받으면 직무 관계없이 처벌"
입력 2014-12-05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