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이 내려진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4일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나고야(名古屋)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미타 선수의 법률 대리인 구니타 부지로 변호사는 도미타가 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구니타 변호사는 “명백하게 절도범이라는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며 “절도에 착수해서 기수(범죄의 구성요건이 형식적으로 완성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자신들이 보낸 질의서에 ‘JOC는 (조사를 담당한 인천 남부경찰서가 말하는 것처럼) 도미타 선수가 (범행)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본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날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도미타 선수는 9월 25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도미타 선수는 지난달 돌연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법에 뒤늦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카메라 절도 日수영선수 또 결백 주장
입력 2014-12-04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