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법 복지위 통과, 9일 본회의 처리될 듯

입력 2014-12-04 19:4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수급자가 되려면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부양능력을 따지는 기준 소득을 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212만원)에서 중위소득(〃 404만원)으로 높였다. 이렇게 되면 1만6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교육 급여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40만 명의 빈곤층이 연간 110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중증 장애인은 의료비, 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더 낮추기로 했다.

또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7가지 혜택을 모두 받고, 탈락하면 하나도 받지 못하던 것을 개인 사정에 따라 맞춤 지급받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 다르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등이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