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은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기소되지 않은 유정복 인천시장, 이필운 안양시장, 나진구 중랑구청장, 김영곤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 회부를 직접 요청하는 절차가 재정신청이다.
김 대변인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검찰은 야당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와 형평성에 어긋난 기소권 남용을 계속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소속) 이완섭 서산시장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 사실이라면 편파적인 불기소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라도 편파적 법 적용을 버리고 공평무사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새정치 “與 지자체장 불기소 처분은 형평성 어긋나” … 고법에 선거법 재정신청
입력 2014-12-04 17:16